“어떤 조건도 지키겠다”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 檢 “증거인멸 우려”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눈물로 석방을 호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과 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서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강 의원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의원만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41회 접견했다”며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딸의 사정이 언급되자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어떤 조건도 틀림없이 지키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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