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다투다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6년’

캠핑장에서 아내의 오빠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장정태)는 12일 살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보안카메라(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인 도피 교사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 변화 등이 없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1심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오빠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중 C씨가 술에 취해 B씨 등 가족에게 욕설을 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후 C씨의 아들에게 A씨가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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