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놀리다 스토킹 혐의, “이재명이 사면해줄 거야”
우파 성향 지인 놀리려 장난 문자·전화
이재명 대통령 찍은 투표지 사진 유출

지난해 대선 당시 우파 성향 친구를 놀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3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친구에게 수차례 조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졌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모(39)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0일 친구 A씨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죄를 사면해 줄 것’이란 내용 등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A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약 10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A씨와 이씨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러다 지난해 2월쯤 A씨가 우파 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A씨에게 연락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장난 메시지도 보냈다.
6월 3일 대선 당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A씨를 놀렸다. 화가 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그해 11월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0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도 A씨에게 연락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의 죄를 사면해주실 것 같습니다” “전라도는 항상 승리합니다” “민주당은 또 승리했군요”라며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약 3시간 동안 연달아 보내고 전화 통화까지 시도했다. A씨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괴롭힘이 계속되자 결국 이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가 합의 조건으로 ‘우파 전향서’ 날인과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향서에는 “확고히 우파로 전향하며 앞으로 우파적 가치관을 따라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1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게 심술이 나 놀리듯이 연락을 보냈다”면서도 “A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 합의금 300만 원과 우파 전향서를 요구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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