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피해자만 261명”
법원 “모방범죄 예방 필요”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261명에 달하고,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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