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잔혹한 비즈니스… 도박 광고비로 돈벌이까지

개인의 신상정보나 성착취물,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 등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을 운영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 4개를 각각 운영하며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받아 성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글을 유포하고, 참여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이 먼저 박제방 채널 2개를 개설해 수익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친구 2명이 각각 채널 1개씩을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널 4곳의 참여자는 총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전을 받아 78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의뢰자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운영 중이던 채널 4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 모두 폐쇄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채널에 잠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참여자와 광고를 의뢰한 도박사이트,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박제방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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