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결백’ 입증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자동 한국가스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각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초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과거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가스공사부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가 있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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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특혜를 주었는데도....법도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