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279억 원을 반영하면서 연내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최소 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 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약 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2분의 1(50%)로 규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 사기 피해자 등에게 최소 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선지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법안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최소 보장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에 머물 수 있지만 최소 보장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만 돌려받은 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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