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오늘(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등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맞고 1심에서 인정된 여러 건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은 동일하게 판단했지만, 공소사실 중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선 원심과 정반대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할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구 및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위반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박 총괄본부장의 양형에 대해 “아리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점 등 책임의 정도가 박순관에 비해 무겁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이고 군납 전지 관련 사기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로 무겁기는 하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아리셀 상무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된 오 모 생산파트장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가족 살려내라”며 고함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유족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재판장은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뒤, 항의한 유족들을 법대 앞 의자에 앉혀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재판장님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유족 입장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과연 중처법이 앞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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