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에서 母女 살해…범행 직후 어린이집 향했다

2년 전인 2024년 4월20일.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 살해·절도·미성년자 약취
김 씨는 2023년 7월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 (당시 33세)씨와 어머니 B(당시 60세) 씨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씨는 원룸에서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A 씨의 아들을 데리고 달아나기 위해서다.
그는 A 씨의 아들을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아이의 건강 상태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檢,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같은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은 “중국 국적 가족들이 (이곳에)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가족들이 키우는 아이도 실종돼서 찾았는지 걱정이”라고 언론에 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침대에 쉬고 있던 피해자는 저항조차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을 계획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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