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4살 사망…판결 나왔다
4살 응급실 뺑뺑이 사망
“거부 병원 4억 배상”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숨진 4살 김동희 군 사건과 관련해 병원 두 곳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5일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병원과 B 병원의 공동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B 병원을 찾았으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119 구급차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급대는 수술을 진행한 A 병원으로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응급환자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수용을 거부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희 군은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3월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는데 민사재판에서 과실이 인정돼 의미가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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