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람 피해 변호사 바꾸며 계속 접견실 차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하루 종일 방 하나를 차지한 채 변호사를 바꿔가며 계속 접견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8개 재판이 진행돼) 재판 출석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16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 ‘첫 공개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월간 법무부 4월호]’ 영상에 따르면, 정 장관은 “변호인들이 접견실 확보가 어렵다는 토로가 있다”며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일부 수용자들이 장시간 변호인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통제할 규정이 없어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실 한 곳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 종일 변호인들이 오고, 전직 고위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번갈아 접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변호사를 바꿔가며 접견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권 역시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윤석열·김건희 구속 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동안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회 이상 변호인을 접견한 셈이어서 접견이 잦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장관의 지적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3월 한달 동안 19회의 공판이 있었고, 4월에도 15회 이상의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평균 주 3회 이상, 심지어 매일 공판이 열리는 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 역시 공판이 없는 날에 접견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뒤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공개회의 생중계에서 접견실을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지시”라며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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