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당했다”, 남편 “아내 실종”… 알고보니 ‘자작극’

합의금을 노리고 단란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범행을 벌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경찰이 불송치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 A(30대·여) 씨와 B(40대) 씨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란주점 접객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손님 C 씨와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B 씨는 경찰에 A 씨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제주 한 호텔에서 C 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살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20여 명을 동원해 A 씨를 찾았다. A 씨는 경찰에 ‘C 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2월 30일 경찰은 C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제주지검으로 넘어갔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검은 이들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 등을 한 결과 이들 부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고의로 허위 실종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송치 사건 및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