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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대통령 흉을 봐? 벌금 472만원!”

디패스트

러시아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미한 발언에도 벌금을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여론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언론인 베르스트카는 30일(현지시간) “임시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2019년 이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행위와 관련해 최소 39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미한 발언에도 벌금을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여론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언론인 베르스트카는 30일(현지시간) “임시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2019년 이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행위와 관련해 최소 39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언급된 사례 중 하나는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한 러시아 학생이 채팅 대화 중 푸틴 대통령에 대한 ‘말실수’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다. 당시 친정부 활동가들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고 해당 학생은 616달러(한화 약 9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텔레그램 구독자가 15명에 불과한 낚시 미끼 제조업자가 저속한 언어로 푸틴 대통령을 언급한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는 이유로 약 57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푸틴 대통령의 ‘흉’을 본 학교 청소부, 푸틴을 조롱하는 영상을 편집한 여성 등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됐다.

베르스트카에 따르면 가장 낮은 벌금형은 푸틴 대통령을 ‘도둑’ 또는 ‘살인자’라고 부른 경우였으며, 가장 높은 벌금형 사례는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 자질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전직 지방 의원으로 그가 낸 벌금은 약 3079달러(약 472만원)에 달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푸틴 대통령을 향한 낙서나 공공장소에서 “푸틴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구금 10일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베르스트카는 “지난 6년 반 동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최소 391건”이라면서 “이 중 기한 만료 또는 범죄 혐의 부족으로 종결된 사건은 28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법원은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러한 양상은 러시아에서 법적, 이념적, 기술적 통제가 동시에 확대되는 등 억압이 강화되는 추세와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미한 발언에도 벌금을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여론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언론인 베르스트카는 30일(현지시간) “임시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2019년 이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행위와 관련해 최소 39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언급된 사례 중 하나는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한 러시아 학생이 채팅 대화 중 푸틴 대통령에 대한 ‘말실수’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다. 당시 친정부 활동가들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고 해당 학생은 616달러(한화 약 9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조치들은 징벌적 감옥 정책, 이념적 탄압, 디지털 감시를 결합해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공무원이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을 모욕할 경우 벌금 또는 구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정부나 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공개 모욕은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욕설뿐 아니라 밈이나 패러디, 사적 메시지, 개인적 비하 모두 ‘권력 모욕’으로 한데 묶어 처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대부터 권력 비판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문화가 제한돼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부터는 체제 안정과 대중 불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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