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제압과 소변 지연은 학대 아니라는 검찰



1. 아이가 소변을 봤음에도 옷을 안 갈아입히고 과한 훈육을 했다고 학부모가 고소
2. 교사는 아이가 과격한 행동을 해서 훈육을 했다고 발언, 소변이 핑계로 보여 사과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함
3. 알고보니 아이가 화장실이 가고싶다고 한 게 아니라 오줌을 싸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요즘은 아동학대로 잘못 걸리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다더니 진짜네
이번꺼도 그냥 대충 조사 받았으면 교사 짤리고 뉴스에서 욕 많이 먹었을듯 ㅇㅇ
출처: 나는 솔로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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