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안귀령, 살길 열렸다…당사자 등판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김 전 단장은 ‘윤어게인’ 세력과 연대해 “계엄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았던 안 부대변인을 전 씨와 함께 군용물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단장은 이를 두고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다른 결을 보였다. 안 부대변인과 총구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당시 707특임단 이 모 상사는 지난해 9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이 상사는 “출동 경위를 듣지 못했고 바로 국회에 가서 차단해야 한다고만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분들을 적대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기준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이 상사는 또 “저희가 먼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오셔서 안 좋게 많이 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오자마자 밀고 소리치고, 소화기 뿌리고 욕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상황에 대한 혼란과 판단의 어려움을 언급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김 전 단장과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안귀령 씨 일행이 야간에 국회를 무단 침입한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라며 “빈 총을 들고 인내하던 707 부대원들을 상대로 전문가적인 기술까지 써가며 총기를 탈취하려 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짓밟은 명백한 군용물 강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의 실행자 혹은 동조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위헌·위법한 내란의 폭동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차례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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