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가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들을 심대하게 위협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아침 8시 40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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