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직접 지시” 비상이라는 정부 상황

정부가 이르면 9월 중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을 지시하면서 배임죄가 최우선 개정 대상으로 떠올랐다.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전방위 형벌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이형일 차관은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기계적 감축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정비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진수 차관도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배임죄 손질’이다. TF는 형법·상법·특경법 전반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개정안을 발표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죄가 있는 데다 특경법을 통해 가중 처벌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배경이다.
정치권도 같은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검찰의 기업인 압박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라며 “신속한 정비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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