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악재 터졌다… 통일교 前 간부 구속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30일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 사이 김 여사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과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청탁 내용은 구체적이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정부 주요 사안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자금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윤 씨는 물품 전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결재를 받은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검은 윤 씨가 통일교 측에 물품 구입 비용을 청구한 정황이 담긴 내부 기안서도 확보해 자금 출처와 흐름을 추적 중이다.
통일교 측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샤넬 백과 다이아 목걸이 등 문제가 된 고가 선물의 구매 자금은 교단 자금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특검 수사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특검은 조직 차원의 청탁 정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김 여사 관련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측 인물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의 외연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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