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폭발하며 외친 한마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1일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방북 전세기 지원’ 등 정치적 내용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소 기각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자신의 사위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기업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교류를 추진하며 방북 전세기 사업을 기획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시혜적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분이 “공소사실과 동떨어진 사실관계를 집어넣었다”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재판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하려 하자 이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 사건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과정에 관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변론 병합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6월 병합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 조 전 수석의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양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아 별도로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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