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빈털털이 되나…20만 원 소송 하루 만에 ‘이만큼’ 모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되는 가운데 청구인단 모집 하루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넘겼다.
30일 시사타파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따르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1,20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신청은 지난 29일 밤부터 시작됐으며 개국본은 “법원의 1심 전부승소 판결 이후 관심이 급증했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104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조치로, 국민에게 실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청구 금액을 기존보다 2배인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단순히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 관련 발언도 포함될 예정이다. 개국본 측은 “형사 특검은 국가가, 민사 소송은 국민이 주도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취지로 모집 중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엔 1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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