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면 싸우라”던 전광훈 교회 전도사,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56)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소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며 윤 씨에게 실형을 요구했다. 당시 윤 씨는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라는 발언을 외치며 법원 출입문 셔터를 훼손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씨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로, 사건 당일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그가 과격한 언행과 함께 소화기를 유리문에 던지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으로 간주했다.
함께 기소된 옥모(22) 씨 역시 법원 내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같은 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최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법원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물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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