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지 못하면 사퇴해”…정동영, 농지 관련 의혹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전 의원을 둘러싸고 농지 취득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 부부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소 이전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김기현 의원실은 인사청문요청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 모 씨가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한 과정에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농지의 매도자인 박 모 씨와 민 씨의 당시 주소지가 동일했던 점을 지적하며 매입 2개월 전 정 후보자 부부가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장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라며 “정 후보자 부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20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 씨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정 후보자가 전주로 이사한 뒤에도 민 씨는 해당 주소에 남아 약 2년간 박 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실제 거주 여부뿐 아니라 민 씨가 농업 경영을 했다는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관련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핵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정 후보자 측의 태도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다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아직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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