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된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속성과 헌법상 지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한 제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후 재판 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들어갈 준비는 마쳤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재판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미루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효과를 낳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까지 함께 공판을 정지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 이후로 재판이 밀리면서 증인들의 기억 저하 등 공정한 재판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대통령의 방어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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