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결국 포기했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행정소송 취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한 전종민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즉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를 이유로 한 교수직 파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교수직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13일 조 전 대표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관련 논란 이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역 2년 형이 선고되면서 서울대는 파면 절차를 밟았다.

조 전 대표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이번에 최종 취하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딸 조민 씨도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며, 아들 조원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조 전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정치권 복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