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울산서 받고 싶다” 문재인의 강력 요청, 이유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의 재판 이송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 인근에서 재판을 받기 원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을 근거로 들고 있다.
11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 연기도 요청했다.

이송 요청의 배경에는 문 전 대통령의 현재 거주지가 울산이라는 점과 재판 출석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범죄 장소 인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전주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사위 서 모 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범행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넘겼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관할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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