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학교 수위한다?” 김문수 발언에 인권단체 격앙된 이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조두순이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0일 TV조선 방송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하겠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전과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차별금지법과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의 발언이 법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TV 토론에서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던졌으며, 차제연은 이 역시 차별금지법의 예외 규정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차제연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사회적 배제를 금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며,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라.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두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도 김 후보 발언을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만을 금지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별도 법률에 따라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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