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가 성폭행해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 주검으로 발견됐다

2019년 5월 7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중학교 1학년 A양의 주검이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는 다름 아닌 계부 김 모 씨(당시 31세)와 친모 유모 씨(당시 39세)였다.
사건의 시작은 A 양의 절박한 신고였다. 성범죄 피해를 견디다 못한 A 양은 친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부는 2019년 4월 경찰에 김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오히려 A 양을 탓하며 김 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

두 사람은 A 양을 차량에 유인한 뒤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고 김 씨는 이동 중이던 차 안에서 A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부부의 13개월 된 아들이 함께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살려달라며 손을 뻗자, 친모는 그 손을 뿌리치며 범행을 방조했다.이들은 시신을 마대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하고 떠오를지 두려워 세 차례나 현장을 재방문했다. 시신은 반나절 만에 발견됐고 김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처음엔 김 씨가 “복수심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며 친모를 감췄지만, 경찰 조사에서 친모의 적극 가담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법정에서도 친모는 “두려워 말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증언했다.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고, 공중전화로 A 양을 불러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친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어머니로 인해 극심한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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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눈까리에 써있네여 자긴쓰레기라고요
저건 인간이아닌 악마의 화신이다.
짐승도 지 자식은 지킨다 미친
사형이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