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계좌 수천만 원 노린 살해… 20대 男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은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 검찰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달째 교제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분석), 금융 정보 분석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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