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 배상해야…

가수 이승환이 공연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공연 취소 과정에서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보고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 8일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 등이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공연이 공연 이틀 전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은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 우려가 있다”며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공연 전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측 대리인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실질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 판결이 한국사회에서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2월 공연 취소와 관련해 양심·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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