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조국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적대적 두 국가론’ 최고법에 반영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 통일’을 삭제하고 영토를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까지 반영해 한층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최된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개정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북한은 기존 헌법 9조에 규정됐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면서 선대의 통일 활동도 들어냈다.
개정 헌법에는 기존에 없었던 영토 조항이 신설했다. 북한은 2조를 통해 영토를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북반부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김 위원장이 선언한 두 국가론을 헌법에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에 한국의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지시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이런 성격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 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헌법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가 빠졌는데 이는 정상 국가를 표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조문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1조 국호, 2조 영토, 3조 공민 순으로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새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장 소환권 조항 등이 삭제되며 김 위원장의 헌법적 권한은 대폭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3월 22~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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