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 훈계 중 중요 부위를…60대 징역형
피고인 “성적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나무라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물을 관리하던 A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평소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했다”고 선처를 바랐다.
법원은 A 씨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1
무죄 아닌가? 성범죄는아닌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