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혀 내두른 20대 여성의 ‘화려한 전과’

술을 마신 채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2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특히 해당 여성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음주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쿵’하는 소리가 나고,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1㎞가량 도주하던 A 씨는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로 측정됐다.
더욱이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다소 이례적으로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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