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폭행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9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권미연)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경남 김해시의 자택에서 모친 B(91)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생활비 문제를 토로했지만, B 씨가 “함께 살 수 없다”고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A 씨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찔렀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흉기 사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급일지에는 단순 폭행 내용만 기재돼 있었고, 피해자의 두피 열상이 흉기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에서 혈흔이나 A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피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무엇으로 맞았는지 모르겠다”거나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가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범행의 폭력성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하되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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