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새아빠가 10세 의붓딸에게 테이프로…

자신을 납치범으로 위장해 10대 의붓딸을 테이프로 묶은 30대 외국인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넥워머와 바람막이 등으로 얼굴을 숨기고 목장갑을 착용한 채 의붓딸 B 양(10)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하던 B 양의 두 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아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괴한의 납치 상황으로 착각한 B 양은 집 밖으로 탈출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B 양은 홀로 집에 남겨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10살 여자아이의 몸을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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