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로 남친 살해한 간호조무사…”여친 만난다더니”

6년 전 오늘인 2020년 4월24일. 경기도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0대·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항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B 씨의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됐고 B 씨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B 씨의 누나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오겠다’며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동생이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아직도 가족들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남자친구에 링거로 마취제 투약
A 씨는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B 씨를 숨지게 했다. A 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 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 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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