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 친모, 범행 은폐하려 ‘초교 입학 연기’
전 연인 조카를 딸인 척 데려가기도…

6년전 세 살배기인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를 받는 A씨의 30대 전 연인 B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의 시신을 자택에 수 일간 방치하다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B씨와 공모해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선 시신 유기는 B씨 단독범행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A씨도 유기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A씨는 딸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자 2024년엔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올해는 학교에 B씨의 조카를 본인의 딸인 양 여러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달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검거한 뒤 수색을 거쳐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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