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의 집 주차장서 ‘뒷좌석 밀회’ 즐긴 커플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알게 됐다.
A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낮 12시쯤 남녀가 탄 렌터카가 집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이들은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약 20분 뒤 남성이 차에서 먼저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며 주변을 둘러본 뒤 앞좌석에 다시 탑승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커플이 떠난 자리에는 방송으로 공개할 수 없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CCTV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의 행위가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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