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투신 부른 소름 돋는 수사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이영찬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10대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한 “합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판단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지난 7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한 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민위는 피해자가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추가 조사 없이 1차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법령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며, 이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행위로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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