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음모론’ 극우매체 압색 영장, 언론탄압?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성향 언론사를 강제 수사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 서울 마포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인 허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약 7개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과반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적시됐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김 부속실장이 피해자로 적혔습니다.
이른바 ‘안동댐 괴담’ 사건도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극우 유튜버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고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국민소통위는 “한미일보가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 부속실장을 향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 미군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이들이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인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허씨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허위 보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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