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뿌렸다?” 김관영 도지사실 전격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현직 기초의원을 비롯한 청년 등 20여 명에게 대리비 명목 등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에 이어 당시 동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술자리가 끝나고 6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긴급 윤리 감찰을 벌여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내일(7일)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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