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 특허 소송 근황.JPG


– 미국 특허청, ‘팰월드’ 소송 중인 닌텐도의 포켓몬 전투 특허 거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닌텐도의 ‘소환 전투 시스템’ 특허에 대해 전면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서브 캐릭터 호출 전투 시스템(등록번호 12,403,397)’이다. 캐릭터가 전투 중 보조 캐릭터를 소환하고, 이를 자동 전투 또는 직접 조작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닌텐도는 해당 기술을 2023년 3월 출원했고, 2025년 9월 한 차례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미국 특허청이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명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재심사 결과, 특허청은 해당 기술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근거는 ‘선행 기술’이다. 기존에 공개된 특허 출원서 몇 건을 조합하면 충분히 도출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해외 매체 게임즈프레이의 보도에 따르면 총 26개 청구항이 모두 거절됐다. 이 중 일부는 두 개의 선행 기술 결합으로, 나머지는 세 개의 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도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거절은 절차상 ‘최종 거절’로 분류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응 여지가 남아 있다. 닌텐도는 2개월 이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특허가 완전히 무효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허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닌텐도는 현재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를 상대로 일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역시 몬스터 포획, 소환, 탈것 시스템 등 게임 핵심 메커니즘과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해당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일본 소송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닌텐도가 특허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유사 게임에 대한 권리 주장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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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닌텐도는 포켓몬 등으로 대표되는 ‘소환 전투’ 특허를 땀(펠월드 등 유사 짭겜들 오들오들 떰)
미국이 갑자기 그거 특허 아니라고 2개월만에 취소시킴
근데 게임 안 해본 새끼가 서류만 보고 취소시킨 거라 이거 맞냐는 반응 나오고 있음
『パルワールド』訴訟に関連するとみられる特許。過去の4件の特許文献を根拠に「専門家であれば容易に発明できた自明な内容」と指摘を受ける。任天堂には今後2カ月間の反論期間が設けられる
‘팰월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특허. 과거 4건의 특허 문헌을 근거로 “전문가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자명한 내용”이라고 지적받았다. 닌텐도는 앞으로 2개월간 반론 기간을 두게 된다
“개나 소나 발명 가능한 내용” ㅇㅈㄹ ㅋㅋ
출처: 치지직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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