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흥업소 쓴 ‘법카’ 6000억원…그중 절반은 룸살롱에 썼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룸살롱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전년(15조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 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 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 여파로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부터 563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6244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 결제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약 6000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 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 사용액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 인정액)은 68.7%인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 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며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 카드 사용액 역시 2조585억원에 달했다. 전년(1조8712억원)보다 10% 늘었다. 2022년 2조1625억원을 기록했던 골프장 사용액은 2년 만에 다시 2조원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