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 차량 손잡이·유리창에 ‘이것’ 뿌린 30대 집행유예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본드 테러’를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 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 앞서 1차례 B 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2
참말로 거시기 하네요 ᆢ법이ᆢ왜 이레요ᆢ
참말로 거시기 하네요 ᆢ법이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