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고의살인 인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이 양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발각돼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자, 이에 격분한 최씨가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렀다.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며 최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범죄자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임상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가 사이코패스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의대생인 최씨는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주장에 재판부는 “최씨에게 극단적 방어기제, 충동적 성향 등이 관찰되긴 하지만 타인에 대한 극단적 폭력 성향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될 순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불복했지만 법원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만 받아들였다. 2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극명히 드러나고, 범행 이후 정황에서도 인명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후 상고심 과정에서 최씨 측은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법원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돼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올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체손괴 혐의로 최씨를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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