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처음 본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뜻밖의 판결

술집에서 처음 만난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술집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술집 주인이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인 40대 B 씨와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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