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범인 잡으며 헤드록 한 30대 경찰…징역형 집행유예

경기 수원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눌러 범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인은 이 사건으로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경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 2023년 8월12일 오후 11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욕설 등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60대 B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16
경찰관님들 파이팅 ~~
에휴~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떨어져서 ..,안그래도 경찰분들 힘든데... 저러니까 나쁜놈들이 더 기가 살아서 설쳐대지~ ㅠㅠ
요즘 촉법 아이들이 경찰한테 욕설하고 경찰 폭행하고 촉법이라 처벌도. 못하고 ~~ 그냥 맞고만 있어라~? 같이 때림 쌍방이다 ~~? 그럼. 쌍방으로가고 피해보상까지 가야 하는거라면 판결을 그렇게 판사들이 내린다면 답은 ~? 그냥 피해자로 살던가 아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든가 ~ 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겠다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난데 내가 한대 때렸다고 가해자가된다면 그냥 식물인간 만드는게 오히려 사회에 큰이득이고 나또한 그렇게 해야만 가해자가되도 살짝 수긍할거같다
사법부 미친놈들 많네 경찰이 실례하겠습니다 체포하니까 두손내미십시요 하고 기다려야하냐 미친놈들아
열심히 정상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몸을 아끼지 않는 경찰에게 표창을 주어야 되는 경찰 공무원에게 집향유예 라니 그 판사 본인이 그 범인을 제압 해보기 바람 비정상적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