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번 넘게 부하직원 차로 출퇴근…”카풀 했을 뿐”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 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타고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 원(향응 수수액의 3배)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강등은 감사원이 A 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입니다.
다만 시 인사위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 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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