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다”던 권성동, 大 망신…증거 인멸 정황 발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송부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전달됐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결 시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9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권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몰래 접촉해 진술 상황을 공유받으려 한 정황도 확보했다. 특검은 “현직 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증거를 없애고 수사에 개입한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씨의 진술, 다이어리 기록, 돈 전달 직후 발송된 문자, 현금 사진, 동석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은 종교단체의 이권 확대를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했다”라며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라면 도주 및 회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권 의원이 추가 정치자금을 받았을 정황이 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금품 제공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권 의원은 “특검 쪽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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