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 풀릴 소식…옥중서 구세주 등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1명이 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논의가 윤 대통령 수사·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이번 성명은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인들은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만이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해 특별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외부인이 법원의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기피신청으로 해결해야지, 이미 사건을 맡은 법관을 정치적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결정적 판단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정기 인사가 아닌 입법을 통해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기존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정한 심리 구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한층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대 법대 동문 원로 그룹이 직접 나섰다는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민주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은 상당한 제동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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