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알몸 불륜’ 들켰다···상간소송 휘말린 ‘유명 래퍼’

200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래퍼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연예계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3일 A씨와 불륜관계에 있는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B씨와 별거 중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C씨와 불륜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를 불러들여 발가벗고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자녀들이 엄마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고 주차장에 내리게 해 방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C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결국 B씨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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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란인간들은전부중간다리가문제다 오랜세월함께살다보며사랑이아니라 정때문에살고자식때문에사는대 본인하는행동은창피하지도안나자식들왜때려요 낳았으며끝까지책임져야하고이런행동할거며왜낳았을까요자식들이낳아달라고한것도아닌대요무책임인간들전부천벌받고상간녀들도 천벌받기바랍니다